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납부, 조금만 신경 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별 절세 노하우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자동차세 연납 할인 활용하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1월 중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최대 약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9.15% 할인3월, 6월, 9월에도 분기별 연납 가능 (할인율은 점점 감소)위택스 또는 지자체 앱에서 연납 신청 가능하며, 차량을 중도에 폐차하거나 매도한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2. 재산세 감면 대상 확인하기 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 또는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세대 1..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한 번에 선납하고 할인 혜택(최대 10%)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1월에 신청하며, 3·6·9월 분기별 연납도 가능합니다. 언제 환급 대상이 될까? 연납한 자동차세는 차량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비율 환급됩니다.자동차를 폐차했을 때자동차를 매도(소유권 이전)했을 때자동차를 말소 등록했을 때환급금 계산 방식 예시 2024년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 30만 원, 6월 차량 폐차 시:1년 중 절반만 보유 → 약 15만 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