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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한 번에 선납하고 할인 혜택(최대 10%)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1월에 신청하며, 3·6·9월 분기별 연납도 가능합니다.
언제 환급 대상이 될까?
연납한 자동차세는 차량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비율 환급됩니다.
-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
- 자동차를 매도(소유권 이전)했을 때
- 자동차를 말소 등록했을 때
환급금 계산 방식 예시
2024년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 30만 원, 6월 차량 폐차 시:
- 1년 중 절반만 보유 → 약 15만 원 환급 대상
- 폐차일 기준으로 남은 일 수만큼 자동 정산
환급 신청 방법
-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완료
- 위택스(w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 ‘지방세 환급’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클릭
- 환급 대상 금액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후 5~10일 이내 입금
정부24로도 가능
- gov.kr 접속 후 로그인
-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검색 → 본인 인증
- 자동차세 포함 미환급금 통합 조회 가능
주의사항
- 자동 환급 아님: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 계좌는 본인 명의만 가능
- 5년 이내 신청 필수 (소멸시효 존재)
- 환급 대상인 줄 몰라 놓치는 경우 많음
마무리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차량을 처분한 이후 꼭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1분이면 조회 가능하며, 깜빡하고 놓치면 수만 원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