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한 번에 선납하고 할인 혜택(최대 10%)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1월에 신청하며, 3·6·9월 분기별 연납도 가능합니다. 언제 환급 대상이 될까? 연납한 자동차세는 차량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비율 환급됩니다.자동차를 폐차했을 때자동차를 매도(소유권 이전)했을 때자동차를 말소 등록했을 때환급금 계산 방식 예시 2024년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 30만 원, 6월 차량 폐차 시:1년 중 절반만 보유 → 약 15만 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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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