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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과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이나 퇴직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조금 더 납부해서 수령액을 높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추가납부’와 ‘임의계속가입’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드립니다.

    추가납부란 무엇인가?

    추가납부 제도는 **예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공백 기간’을 소급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과거 보험료 미납 기간(납부예외 등)을 나중에 다시 납부 가능
    ✔ 최대 10년까지 소급 납부 가능
    ✔ 소급 시점의 보험료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납부 가능

    📌 **가입 이력이 부족한 사람(10년 미만)**, 혹은 소득은 있었지만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적 있는 분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인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지만, 수령을 미루고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만 60세 도달 이후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계속 납부 가능 ✔ 만 65세까지 최대 5년간 연장 납부 가능 ✔ 납입 기간이 길어지므로 수령액이 증가

    📌 **이미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중, 연금 수령액을 더 키우고 싶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두 제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교표 정리

    구분 추가납부 임의계속가입
    대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예외 이력이 있는 자 60세 도달 후 수급연령 전까지의 연금가입자
    납부 가능 기간 최대 10년 (과거 공백 기간) 최대 5년 (60세 ~ 65세 사이)
    납부 금액 과거 소득 기준 (상대적으로 낮음) 현재 소득 기준 (상대적으로 높음)
    수령액 증가 효과 비용 대비 효과 큼 (공백 해소) 납부액 많지만 꾸준히 증가
    추천 대상 가입기간 10년 미만 or 납부예외자 10년 이상 가입자 중 수령액 확대 희망자

     

    연금수령액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활용하자

    가입 이력이 부족하다면 → 추가납부
    →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로 **가입 기간을 늘리면서 수령 요건 충족 가능**

    이미 10년 이상 가입했지만, 수령액을 키우고 싶다면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여 **연금 산정액을 높이고 급여액도 증가**

    📌 두 제도는 병행 불가이므로, 자신의 **연령, 가입 기간,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맺음말: 연금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단순히 ‘내면 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 방식과 시점, 이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추가납부는 공백을 메우는 전략, 임의계속가입은 수령액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사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당신의 노후,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